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의심되는 ‘가격 띄우기’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중간 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행위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국토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의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허위신고 문제를 면밀히 조사해왔다. 이 조사 과정에서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실제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이 파악되었다. 이번 중간 점검에서는 이 중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8건에서 의심 정황이 확인되었다.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가 의뢰되었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가 의뢰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10일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하며, 정부와 사법기관 간의 공조를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국토부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의 공조를 통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며, 향후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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