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명절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선물 문화를 넘어 일상 속 간편한 거래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기프티콘의 편리함 뒤편에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유효기간 및 환급 규정이 늘 존재해왔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한 단계 격상시키고 디지털 상품권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기존 기프티콘 시장은 소비자가 선물을 주고받는 데에는 큰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유효기간 관리의 번거로움과 기한 경과 시 발생하는 환급 손실로 인해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하여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돌아갔으며,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시스템 오류 등 다양한 사유로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발생하여 소비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이러한 상황은 기프티콘이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소비자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영역임을 시사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개정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이제부터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든 지나든 관계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또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현금 환급 비율이 최대 95%까지 상향 조정되었으며, 5만 원 이하 상품권은 현금 환급 시 기존과 동일하게 90% 비율이 유지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기프티콘을 둘러싼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고 소비자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환급 규정은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는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비자는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포인트 환급 시 즉시 처리가 가능하고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 시에도 소정의 시간이 소요될 뿐 실질적인 손실 없이 자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무분별하게 쌓아두기만 했던 기프티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약관 개정은 디지털 상품권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