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가 심화되면서 소비자 편익 증대를 위한 할인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배달앱 업계의 불공정 약관 개선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등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다수의 불공정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안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시정 권고는 특히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집중되었다. 첫째, 쿠팡이츠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 조항에 대해 약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했다. 기존 쿠팡이츠의 약관은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의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거래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하며, 결제수수료 역시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이는 곧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하여 가격을 할인할 경우,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수수료 부과 기준의 명확화는 입점업체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비용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일방적으로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해서도 시정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 더 넓게 노출될수록 주문량 증대로 이어져 매출과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배달앱 플랫폼에서, 노출 거리 제한은 입점업체의 핵심적인 영업 기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노출 거리 제한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제한 시 입점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통지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대해 양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이의제기 절차 보장 강화 등의 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는 것을 넘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내에서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수직적 관계를 보다 수평적이고 상생 가능한 관계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배달앱 시장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번 사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점검 및 시정 의지를 보여주며, 향후 유사한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