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특히 해양 활동이 잦은 어업 분야에서는 인명 사고 예방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오는 19일부터 시행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어업인의 생명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등 특정 기상 상황에서만 외부 갑판에 있을 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었다. 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어선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 246명 중 155명(63%)이 구명조끼 미착용으로 사고를 당했다는 수협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잠재적 사고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개정안에 따르면,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행위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조치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으며, 착용 활성화를 위해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또한, 해경청 및 지자체 등과 함께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합동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명조끼 착용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까지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어선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 향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하려는 산업계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