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시장에서 나타나는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 인상 기대감 등으로 인한 투기 수요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여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방식 강화 등 대출 수요 관리 방안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 조치를 넘어, 가계부채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산업적 흐름 속에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이다. 특히 15억 원 초과 25억 원 미만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4억 원으로, 2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2억 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 수요를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 차주 DSR 산정 시 중장기적인 금리 변동 가능성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이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3%로 상향 조정된다.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시 발생할 수 있는 대출 한도 확대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시켜 차입자의 상환 부담을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도록 변경된다. 이는 1주택자의 무주택 서민 등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우선 적용되지만, 향후 전세대출 DSR 시행 경과를 보며 단계적인 확대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더불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졌다. 이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 및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공급을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LTV 비율이 40%로 낮아지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으로 인해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 비율 역시 40%로 하향 조정된다. 이는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친 대출 수요 관리 강화 기조를 분명히 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 시행 전 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된 차주에 대한 경과 규정을 마련하여 기존 차주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고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세심한 제도 운영을 약속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규제 준수 여부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주기적인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대책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드러내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자금 조달 및 운용 전략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