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나섰다. 이번 규제 개선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이라는 거시적인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핵심 내용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주택도 안전성이 확보될 경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건축물의 노후도에 따라 등록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입증하면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결과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대장상의 위반 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건축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주택의 안전도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다. 이전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앞으로는 통역 애플리케이션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면 ‘외국어 서비스 원활’로 인정받게 된다.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과 같은 공인시험 점수 기준도 폐지되었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겪을 수 있는 언어적 불편함을 해소하고 보다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로 분석된다.
이번 지침 개정은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다양한 형태의 숙박 시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국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개별 숙박 업체들의 성장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