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일명 기프티콘을 주고받는 문화가 자리 잡았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지인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간편한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 기한이 지나 잊히거나 환급받지 못하는 금액들이 쌓이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품권 환급 비율에 관한 표준 약관이 전면 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약관 개정의 핵심은 소비자들이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경우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일부 경우는 환급 자체가 불가하거나 수수료가 차감되는 등 소비자의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했음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도 발생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이제부터는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금액의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이미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90%의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또한,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인해 상품권 사용이 불가했던 경우에도 이제는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공정 조항이 보완되었다.
실제로 환급 절차는 매우 간소화되었다. 사용하지 않고 보관해 둔 기프티콘이나 모바일 상품권이 있다면, 상품권이 발급된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발급처를 확인한 후,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원하는 환급 수단을 고른 뒤 신청하기만 하면 된다.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즉시 처리가 가능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처럼 기프티콘 환급 규정의 전면 개정은 소비자들의 디지털 상품권 이용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더욱 공정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수수료 걱정 없이 포인트로 돌려받거나, 유효기간을 놓친 상품권에 대한 손해 없이 권리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공정한 환급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일깨우며, 관련 업계 전반의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