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 및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 상승세가 가팔라지면서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하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마저 가시화되면서,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며 시장 과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부동산 금융 규제 강화, 불법 행위 근절 및 주택 공급 확대라는 네 가지 큰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주택 시장 과열이 감지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 지정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 자치구는 지정을 유지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새롭게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해당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다. 또한, 이러한 규제 지역 내에서는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하여 투기 수요 유입을 원천 차단한다. 이는 최근 주택 가격 및 지가 상승률, 거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택 시장 과열이 발생하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치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 6억 원을 유지한다. 또한,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한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역시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15%에서 20%로 상향 시행한다.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 수요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혐의 발견 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취득 거래와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며,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841명의 인력을 편성해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에 대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의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관련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을 연내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관계 부처, 지자체, LH, SH, GH 등이 참여하는 주택 공급 점검 TF를 정례 개최하여 공급 과제별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노후 청사, 국공유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우수 입지에 위치한 노후 영구임대주택 2만 3000호를 재건축하고,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7000호 모집 공고를 연내 마무리하는 등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 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택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