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되는 주택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가파른 집값 상승과 매매 거래량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 확대로 인한 가수요 유입이라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다. 정부는 이러한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 강화와 공급 확대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 지역의 대폭 확대를 통한 투기 수요 억제에 있다. 기존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서울 4개 자치구는 물론,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 또한, 이러한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새롭게 지정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지역의 과열을 막는 것을 넘어,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되며, 스트레스 금리도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에 반영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조기 시행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무분별한 대출을 통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 강화 또한 주목할 만하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협력을 통해 가격 띄우기, 허위 신고,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초고가 주택 및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와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여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힘쓸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인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을 통한 공급 방향 확정,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공급 확대 등 다각적인 공급 정책을 연내 추진한다. 또한, 서리풀지구, 과천지구 등 서울 강남권 인접 우수 입지의 공공택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어 주택 공급의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