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앱 관련 약관 시정 권고는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플랫폼 독점’에 가까운 시장 지배력을 가진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계약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을 내세우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번 조치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번 시정 권고의 핵심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과 배달의민족 및 쿠팡이츠의 노출거리 제한 등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쿠팡이츠의 경우,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다. 이는 입점업체가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 금액을,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입점업체가 할인쿠폰을 발행하여 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실제 거래 금액이 동일함에도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서로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가격 인하든 할인 쿠폰 발행이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를 제한하는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정 권고 대상에 포함되었다.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 급부인 ‘가게 노출’은 더 많은 주문과 매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악천후나 주문 폭주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노출 거리 조정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이러한 조치 시에는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미비했다. 특히 쿠팡이츠는 노출 거리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플랫폼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제한이 결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두 회사는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입점업체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통지하도록 약관을 시정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대금 정산 보류·유예, 사업자 면책 조항 등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 권고가 이루어졌으며, 두 회사는 이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자진 시정키로 했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하는 약관을 시정하여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배달앱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입점업체가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입게 될 피해나 부담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유사한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하라는 신호로 작용할 수 있으며, 향후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의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 점검·시정하며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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