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에서 불법체류자 관리 및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발맞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가 법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는 더 큰 틀에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에 힘쓰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안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이 내려진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이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 해당 외국인의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법무부는 이러한 ‘수사 구멍’을 해소하고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시스템을 재정비한 것이다.
이러한 법무부의 움직임은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앞으로 불법체류자 관리 및 범죄 연루자 처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기대 수준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조치가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피해자 구제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