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의 어선 안전 규정 강화 발표는 단순한 법규 개정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지속가능한 경영(ESG)이 해양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특히 어업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번 조치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라는 ESG 경영의 핵심 가치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환경과 산업 재해 위험이 높은 해양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시대적 요구와 맞닿아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어선 승선 인원이 2인 이하일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태풍·풍랑 특보 발효 중에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이하 소형 어선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생긴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출·입항이 많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 시행 전인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어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참여를 독려해왔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업 현장의 안전 강화뿐만 아니라, ESG 경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한다. 해양수산부 전재수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하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고, 나아가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기업의 중요한 사회적 책임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또한, 해수부는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ESG 경영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동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이러한 안전 규정 강화와 지원 정책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해양 산업 전반의 안전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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