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과 일부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주택 가격과 증가하는 매매 거래량은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유입 또한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주택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의 거시적인 흐름에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최근 주택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기존 규제 지역으로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개 지역이 새롭게 지정되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여, 투기 세력의 시장 개입을 차단한다. 이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수도권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시가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축소 적용하며,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 6억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한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과도한 대출을 통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세제 개편의 방향이나 시기, 순서 등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성을 감안하여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보유세 및 거래세 조정, 특정 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 역시 연구 용역과 관계 부처 TF 논의를 통해 검토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와 투기 수요 유입을 근절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기획 조사 및 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금융위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에 대한 전수 조사와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취득 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 거래를 전수 검증하고, 시세 조작 중개업소 등을 집중 점검한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 단속에 착수하여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재건축·재개발 비리 등 부동산 관련 범죄를 단속한다. 이러한 강력한 불법행위 근절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 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 또한, 노후 청사·국공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LH 개혁 방안을 통해 LH 직접 시행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공급 방향을 확정한다. 서울 성내 야구장, 위례 업무용지 등은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고, 한국교육개발원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절차에 착수하는 등 서울 4000호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올해 분양 물량 2만 2000호 중 잔여 물량 5000호를 연내 분양하고,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내 분양할 주택 2만 7000호 중 일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단지와 물량 계획을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서리풀지구(2만 호)와 과천지구(1만 호) 등 서울 강남권에 인접한 우수 입지의 공공 택지도 주민 보상과 부지 조성을 서둘러 착공을 최대한 앞당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 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규제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함으로써, 단기적인 시장 안정화와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정책 추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지속 가능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시사하며, 향후 관련 산업의 동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