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회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금융 부문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 경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도약기금’을 출범시키며 장기 연체자 채무조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과 경제 선순환 구축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라 할 수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7년 이상 연체되었고 원금 합산 5천만 원 이하인 개인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했거나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해당된다. 다만,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며,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채권을 소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는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즉시 소각 처리된다.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 자산이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30~80%의 원금 감면,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자 전액 감면, 최장 3년 상환 유예 등의 강화된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중위소득 125% 초과자 등에게는 추심이 재개되고 상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채무조정 과정은 철저한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진행된다.

이번 새도약기금 출범은 단기적인 채무 경감 효과를 넘어, ESG 경영이라는 더 큰 산업적 흐름 속에서 금융 부문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금융기관들에게도 유사한 사회공헌 프로그램 도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연체자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함으로써 소비 활성화와 금융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더불어 7년 미만 연체자,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형평성을 제고했다. 이는 단순한 기금 운영을 넘어, 금융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조적 개선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새도약기금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고,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를 진행한다.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심사 완료 시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또한, 고용·복지 연계 지원과 연체채권 관리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포용성을 강화하려는 산업 관점에서의 전략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새도약기금을 사칭하는 문자나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하며,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 요구에는 응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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