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사회적 약자의 재기를 돕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금융 지원을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 ESG 경영이라는 거대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새롭게 출범시키는 ‘새도약기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장기 연체자에게 실질적인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다. 특히 7년 이상 연체되었으나 채무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 또는 채무조정 실효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금융채권 중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외국인 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 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상환 능력을 상실한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에는 1년 이내에 채무를 소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수급자 등은 별도의 상환 능력 심사 없이 채무가 소각된다.
또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자산이 있지만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 원금의 30~80%를 감면하고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이자는 전액 감면하고 상환 유예는 최장 3년까지 지원한다. 반면, 상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심 재개 및 상환 요구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환 능력 심사는 매우 철저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으며, 채무자들에게는 상환 능력 심사 완료 후 개별적으로 통지될 예정이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10월까지, 상환 능력 심사는 2025년 11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진행되며, 채무 소각 및 채무 조정은 2025년 12월부터 시작된다. 채무자들은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한편,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7년 미만 연체자나 채무 조정 이행자를 위한 별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다.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한 상담 예약 후 방문이 필요하다. 5년 이상 연체자의 경우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원금 감면율(30~80%)과 분할 상환 기간(최장 10년)이 적용되며, 5년 미만 연체자는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프로그램과 동일한 원금 감면율(20~70%) 및 분할 상환 기간(최장 8년)이 적용된다. 또한,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 조정 이행 중인 대상에게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총 5,000억 원 규모, 1인당 최대 1,500만 원)도 지원된다.
이러한 금융 지원과 더불어, ‘새도약기금’은 고용·복지 연계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종합 재기 지원은 즉시 시행되며, 장기 연체자 양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소멸시효 관리 강화 및 자체 채무 조정 활성화 방안도 2025년 4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사칭 문자 및 보이스피싱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 금융 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 및 재기 지원 정책은 ESG 경영의 실천 사례로서, 금융권 전반의 책임 있는 금융 관행 확산과 사회적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