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이 통상 정책과 직결되면서 기업들이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탄소감축 전략 수립에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기후대응과 통상정책을 연계하는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전기차, 철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 및 소재로 그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더 이상 기후 변화 대응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시장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최근 국제협력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기후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미국과 EU는 기후 규제를 통상 정책에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4년부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으로 투자가 본격화되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보고 의무가 시행되는 등 기후-통상 연계의 이행 경과가 더욱 뚜렷하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환경 규제를 준수하는 것을 넘어, 수출입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 정보가 원산지 증명과 같은 기존 통상 기준에 추가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은 자동차 부품 생산 및 완성차 조립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이 적을수록 유리하게 규정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상대적인 탈탄소 속도가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제품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수출 제품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탄소 배출량 측정 및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기후-통상 연계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수단은 단연 기후 기술 확보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초불확실성 속에서도 에너지 전환 투자 전략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더 집중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22년 설문 조사에서 투자 회사 및 에너지 기업 고위 경영진의 42%가 향후 18개월 내 탈탄소/저탄소 기술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또한, 2023년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90%가 에너지 전환 전략에 기존 전략에 더 집중하거나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전환 투자를 늘릴 예정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투자 가속화의 동인으로는 기술 가격 하락과 확산의 선순환, 미국 IRA 및 EU NZIA 등 산업 정책 확산으로 인한 탄소중립의 경제성 제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강한 의지가 꼽힌다. 실제로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된 세계 최초의 메탄올 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친환경 해운 시장 선점을 위한 머스크의 적극적인 투자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여러 특수성으로 인해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 국가와 연결되지 않은 고립된 전력망, 유연하지 못한 전력 시장, 제한적인 자연자원 등은 기술 가격 하락 효과를 충분히 누리기 어렵게 만든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수출 지장 최소화를 위한 방어적 대응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로의 연계에는 상대적으로 둔감한 상황이다. ‘first mover’보다는 ‘fast follower’에 익숙한 기업 문화 역시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투자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한국 기업들은 단기 감축 규제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정책 신호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기후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 기반의 투자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특허 빅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하다. 전체 기술 정보의 80% 설명력을 갖는 특허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망 분야 선정, 핵심 기술 파악, 접목 기술 색인, 기술 벤치마킹, M&A 타겟팅, 기술 가치 평가 등에 활용한다면, 기후 기술 확보 전략 및 투자 의사결정 시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분석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술의 35%는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거나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술이므로, 시장 선점 기회는 여전히 열려 있다.

한편, 2023년 12월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의 결정문은 한국 정부에게 2024년까지 격년투명성보고서 제출, 2025년까지 2035년 국가감축목표 제출 등의 후속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준비 등 1~2년 내에 다수의 국가법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국제사회 합의가 한국 정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기업에 대한 기후 변화 대응 요구를 더욱 증대시킬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기후-통상 연계 가시화, 기후 기술 경쟁 가속화 동인, 한국의 특수성과 기업의 기후 기술 확보 방안 등과 더불어 COP28 결과에 따른 국내외 후속 조치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전략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야 한다. 나아가 국내외 정책 및 전략 형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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