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및 ‘기본이 튼튼한 사회’ 실현을 위한 역점 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뜨거운 관심이 확인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동안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 공모 접수 결과, 선정 예정 규모인 6개 군보다 무려 8.2배 많은 49개 군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71%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69개 군을 포함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 모두가 신청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수의 인구감소지역이 이번 시범사업의 취지와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농어촌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의지를 방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및 발표평가를 거쳐, 이달 중 예산 범위 내에서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농어촌 정책 및 지역발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2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총괄 연구기관 및 관할 지방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별 주민 삶의 질 만족도, 지역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등 다양한 지표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책 효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향후 본사업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높은 참여율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활력 증진과 사회적 포용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정책적 접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동종 업계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인구감소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구현 노력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정부가 추구하는 ‘균형성장’과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국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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