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기업들의 기만적 마케팅 행위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데이팅 앱 시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적발되어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운영하는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에서 발생한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데이팅 앱 서비스 이용 시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정보, 즉 앱 내 이성 회원과의 실제적인 교류 가능성과 이성 회원들의 실존 여부 등이 왜곡된 채 제공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테크랩스가 자사 데이팅 앱의 활성화를 위해 ‘유령 회원’으로 불리는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동원하여 남성 회원들을 기만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다른 데이팅 앱에 등록된 대만 여성 회원의 사진과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을 활용하여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했다. 이러한 가짜 계정들을 통해 테크랩스는 남성 회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허위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고, 남성 회원을 선택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거래했다.

‘아만다’ 앱에서는 2021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의 프로필을 열람하고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친구해요’ 및 ‘프로필 열람’ 선택을 유도했다. 또한, 같은 해 11월 1일부터 2022년 4월 14일까지 ‘시크릿 스퀘어’라는 익명 게시판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시크릿 매치’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통해 남성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들을 선택함으로써 ‘친구 신청’ 및 ‘프로필 열람’ 등의 참여를 유도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데이팅 앱 시장에서 만연할 수 있는 기만적인 소비자 유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데이팅 앱 이용자들에게 있어 앱 내 활동하는 회원들의 성비, 이성 회원들의 실존 여부, 성별 및 프로필 정보 등은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지, 혹은 전자화폐를 구매하여 호감을 표시할지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테크랩스의 이번 행위는 이러한 소비자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으로, 향후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유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자체 점검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익 제보를 통해 시작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테크랩스는 행위 사실을 인정했다. 과징금 산정 시 관련 매출액은 위반 기간 동안 남성 회원들에 의해 발생한 매출액 23억 2,000만 원 중 10%에 해당하는 약 2억 3,000만 원을 기준으로 0.3%를 곱하여 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총 2,211명의 남성 회원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테크랩스는 과거 2020년경에도 유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전례가 있어 이번에는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이 부과되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의 소비자 기만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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