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 플랫폼 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소비자 편익 증진이라는 명분 아래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이는 곧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강화와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 경영 확산의 중요한 흐름으로 해석된다. 이번 공정위의 발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약관 개선을 넘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걸친 상생 문화 조성과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특히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그중에서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 조항은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어 입점업체에 실질적인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는 할인 행사를 통해 쿠폰 발행 등으로 비용을 부담한 입점업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할인액에 대해서까지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중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부과해야 하므로,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게 실제 거래 금액, 즉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기준은 경제적 측면에서 동일한 거래를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부당함을 해소하고, 동종 업계 내에서도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달앱 내 가게 노출 거리 제한 조항 역시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피해 발생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을 받았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노출될수록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가게 노출은 플랫폼 이용 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 이번 시정 권고를 통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제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강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업자 책임 면책 등 다양한 조항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도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점업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의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입점업체가 부당한 약관으로 인한 피해나 부담을 줄여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이미 시정안을 제출하고 약관 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중 사회적 책임(S) 측면에서의 진일보한 행보로 평가될 수 있다. 향후 공정위는 수수료 부과 기준과 관련한 쿠팡이츠의 시정 의사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시 약관법상 시정명령까지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및 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건강한 시장 질서 확립과 소비자 보호에 앞장설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배달앱 시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 산업 전반에 걸쳐 상생과 공정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