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법무부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법 개정 및 정책 시행을 예고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공중안전을 지키는 든든 송편’,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는 희망 모듬전’,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꼼꼼 식혜’, ‘학대피해아동을 보호하는 안심 유과’,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수호 곶감’이라는 상징적인 명칭 아래,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공중안전 강화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8일부터 ‘공중장소 흉기소지죄’가 신설·시행된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과시하여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일상생활 속 안전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또한, 2025년 3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나 협박 행위를 처벌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범죄피해자 지원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및 하위 법령이 2025년 3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액이 20% 상향되고 지급 대상이 확대되며,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분할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더불어 가해자 재산 조회 근거 규정이 신설되어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실질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범죄피해자 인권주간을 지정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관심을 고취하는 노력도 병행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역시 강화된다. 2025년 4월 14일부터 6월 29일까지 77일간 진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는 총 13,5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마약 판매·유통 관련자, 무면허·대포차 운전자, 불법 고용주 및 알선자 등이 다수 검거되었다. 또한, 8월 12일부터 9월 12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 단속에서는 4,617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여 강제 퇴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무면허·대포차 집중 단속과 서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불법 취업 외국인 단속에 초점을 맞추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체계도 더욱 촘촘해진다.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하는 내용의 응급조치가 추가되고, 검사의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이 부여되어 피해아동 보호 공백을 최소화한다. 또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약식명령 고지 시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재발 위험을 낮추고,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부여하여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서민 대상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강화된다.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TF’는 보이스피싱 등 대규모 사기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위해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거점 조직 검거 및 피해금 환수 강화를 위한 국제공조도 강화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일련의 조치들은 단순히 법률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유사한 사회적 위협에 직면한 다른 국가 및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안전’과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를 더욱 활발하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