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산업계 전반에서 지속가능한 경영, 즉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회적 책임(S) 측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식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해양수산부가 어선원의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제도 개편을 단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기존에 기상특보 발효 중에만 의무화되었던 구명조끼 착용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앞으로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전까지는 태풍·풍랑 특보 또는 예비특보가 발효 중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때만 의무 착용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어선의 안전까지 빈틈없이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안전 규제 강화 차원을 넘어, 어업 분야에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사진 공모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조업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사고 시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적”이라며,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모두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지속적인 안전 시스템 강화를 예고했다.
이는 동종 업계 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어업 분야의 이와 같은 적극적인 안전 관리 강화는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근로자 안전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취약 직군에 대한 안전 투자 및 관리 강화는 ESG 경영의 핵심 목표 중 하나로, 이번 해양수산부의 개정안은 어업 분야의 ESG 경영 선도 사례로서 앞으로 유사한 정책 추진이나 사회적 요구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