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 전반에 걸쳐 ESG 경영이 핵심 화두로 부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히 기업의 의사결정에만 국한되지 않고, 물류 및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산업 활동의 안전성과 투명성 확보로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특히,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물의 검역 및 소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요소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작업자는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최근 발표한 ‘수입 목재 훈증 소독 관련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10월 2일 SBS 보도에서 제기된 ‘무색무취 독성 가스 정체’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을 통해 이미 관계자(등록된 방제업자, 수출입자, 훈증소독작업자, 검역장소 관리책임자 등)의 안전 및 위해 방지 조치를 시행 중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작업자 안전을 위해 방독면 착용, 접근 금지 표지(3m) 설치, 소독 중 감시원 배치, 작업 시 안전 허용 농도 준수 등이 규정되어 있다.

더욱이 이번 발표는 지역 주민의 안전까지 고려한 포괄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기존 검역장소는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고 과학적인 안전 허용 거리(3m)를 고려하여 훈증 소독이 이루어져 왔다. 메틸브로마이드(MB) 가스는 대기 중으로 빠르게 휘발되어 3m 이상에서는 안전 농도 이하로 감소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도시화 등으로 기존 검역장소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안전거리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등에서의 훈증 작업 제한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 검역장소 지정의 적정성, 소독 시 안전거리(3m) 확대, 가스 배기 시 일정 시간 이상 주변 통제 강화 등 지역 주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식물검역 소독이라는 특정 분야에서도 ESG 경영의 핵심 가치인 환경 보호 및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의 규정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 표명은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동시에, 보다 철저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이번 조치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식물검역 소독 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을 한 단계 높이는 선도적인 사례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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