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의 선물이 디지털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우리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생일이나 기념일에 맞춰 브랜드를 대표하는 목걸이나 조각 케이크를 구매하여 기프티콘을 발송하고, 여기에 따뜻한 메시지 카드까지 더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는 온라인 쇼핑만큼이나 자연스러운 선물 구매 방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며, 무엇을 선물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해야 할 때 많은 이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처럼 편리함으로 무장한 기프티콘 시장에는 한 가지 복병이 존재해왔다. 바로 ‘유효기간’이다. 기프티콘이 널리 보급되면서 이를 선물로 주고받는 일이 빈번해졌지만, 사용 시기를 놓치고 점차 쌓여만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편의점 상품권이나 커피 쿠폰과 같은 소소한 간식거리 기프티콘을 선물로 받으면, 일단 받아두기만 하고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려 스마트폰 갤러리가 기프티콘 목록으로 가득 차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유효기간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과, 보통 1년이라는 넉넉한 유효기간 때문에 ‘나중에 쓰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은 자동으로 환급 처리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최대 90%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즉, 소비자는 최소 10%의 금액을 손해 보는 구조였다. 더불어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등 특정 경로를 거친 기프티콘은 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며, 심지어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환급이 거부되는 억울한 사례까지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금액의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에 대한 현금 환급 비율은 기존 90%가 유지된다.

개정된 약관의 핵심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 요청 시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권은 물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까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손해 없이 환급받고자 한다면,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의 환급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더불어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도록 보완되었다. 이는 과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라는 불공정 조항을 개선한 중요한 변화이다.

이처럼 편리한 환급 절차는 직접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모아두었던 기프티콘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기프티콘을 발급한 공식 사이트나 앱에 접속해야 한다. 가맹점은 기프티콘 사용처일 뿐 환급을 직접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해당 사이트에서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현금 또는 포인트)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는 반면,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 시에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까지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기프티콘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고 권리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유효기간을 놓치거나 사용하지 못해 계륵처럼 쌓여 있던 모바일 상품권들이 이제 수수료 부담 없이 현금 또는 포인트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들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 전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관련 업계의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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