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민간 부문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가 각 기관별로 파편화되어 제공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이다. 폭염, 홍수, 가뭄 등 예측되는 기후위기 정보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구체적인 적응 정보까지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관련 정보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로 인해 잦아진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령은 기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이상·극한기후를 더욱 정밀하게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의 변화 경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기후위기 적응 정보를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 플랫폼’ 내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며,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은 지난 2025년 7월 9일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하천정비사업 및 빗물받이 준설현장, 맨홀 추락방지시설 등을 점검하며 이러한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통합 플랫폼 구축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관련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