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이용 결정에 있어 회원 구성, 실제 활동 여부, 정보의 진위성 등은 소비자들이 서비스 지속 여부나 관련 재화 구매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데이팅 앱 ‘아만다’와 ‘너랑나랑’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테크랩스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사용자를 유인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관련 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테크랩스가 자사 데이팅 앱에서 가상의 여성 회원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남성 회원들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하거나 익명 게시판에 허위 게시글 및 댓글을 작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기만적인 거래를 한 행위를 적발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테크랩스는 대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데이팅 앱의 여성 회원 사진과 임의로 작성한 프로필을 이용해 ‘아만다’와 ‘너랑나랑’ 앱에서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만들었다. 이러한 가짜 계정을 활용하여 2021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아만다’ 앱에서는 남성 회원의 프로필 열람 및 ‘친구해요’ 선택을 유도했으며, ‘시크릿 스퀘어’ 익명 게시판에서는 게시글·댓글 작성, ‘좋아요’ 등록, ‘시크릿 매치’ 보내기 등을 통해 남성 회원의 참여를 끌어냈다. ‘너랑나랑’ 앱에서도 2021년 10월 5일부터 28일까지 가짜 여성 회원 계정을 이용해 남성 회원들에게 ‘친구 신청’이나 ‘프로필 열람’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데이팅 앱 이용자들에게 있어 회원 간의 성비, 이성 회원의 실제 존재 여부, 성별 및 프로필 정보 등은 앱의 지속적인 이용과 전자화폐 구매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테크랩스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실존하지 않는 가짜 여성 회원 프로필 등을 통해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였으며,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판단되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여성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을 가장하여 소비자를 기만하고 앱 이용을 활성화하려 했던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데이팅 앱 서비스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공익 제보를 통해 조사가 시작되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테크랩스는 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아만다 앱의 경우 과거 높은 순위를 유지했으나 순위 하락으로 인해 앱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가짜 여성 회원 계정으로 호감을 표시받은 남성 회원은 총 2,211명에 달하며, 이와 관련하여 약 325만 원 상당의 전자화폐가 소비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공정위는 2020년에도 테크랩스가 유사한 위반 행위로 제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3년 이내에 동일한 법 조항을 위반한 점에 대해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한편, ‘아만다’ 앱은 현재 다른 사업자가 양수받아 운영 중이며, 공정위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표명령 시 ‘너랑나랑’ 앱과 테크랩스 홈페이지에만 해당 사실을 공표하도록 하여 기존 ‘아만다’ 앱 운영 사업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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