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료계 집단행동 장기화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피해 지원 시스템이 실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민원 처리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하는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실행력과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문제는 복지 행정 전반에 걸쳐 홍보된 정책과 실제 집행 과정에서의 괴리가 존재함을 시사하며, 사회적 요구에 대한 정책의 응답 방식을 재고하게 만든다.

구체적으로, 피해신고지원센터에 2024년 2월 19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접수된 총 941건의 피해 신고 중, 복지부와 지자체가 직접 개입하여 진료 예약 등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로 이어진 사례는 2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신고 건수의 61.4%에 해당하는 578건은 의료기관에 공문 발송이나 민원 전달, 또는 행정·의료적 조치 없이 사실상 종결처리된 것으로 확인되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는 정부가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는 공식 발표와는 사뭇 다른 현장의 현실을 드러낸다.

정부의 설명에 따르면, 피해신고지원센터는 신고 접수 후 상담 및 안내를 실시하고, 이를 지자체에 전달하여 민원 내용 확인과 비상진료체계 연계를 통한 수술·진료 및 전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58건에 대해서는 법률 상담도 추가로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지자체를 통해 확인된 피해신고 조치 결과, 총 957건 접수 중 수술·진료·입원·전원·비용 환불 조치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는 287건에 그쳤으며, 521건은 상담 및 안내, 149건은 기타 종결 처리되었다. 이는 센터 운영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보다는 상담 및 안내에 그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에서도 유사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9세에서 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4,000원의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해당 정책은 건강한 성장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본 권리 보장을 목표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등이 신청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생리용품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역시 실제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행정적 절차, 정보 접근성 등에서 또 다른 간극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효과성은 단순히 제도를 설계하고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것은 설계된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정책의 수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있다. 피해신고지원센터의 낮은 문제 해결 실적과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정책의 홍보 내용이 현실과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복지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