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주택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호하고, 건강한 시장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기획 조사 중간 점검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8건의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시도에 대한 것으로, 총 425건의 의심 거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 최근 논란이 된 올해의 의심 거래을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이미 2건은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가격 띄우기’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이번 수사 의뢰 추진은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만나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 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또한 “의도적인 시세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는 범죄 행위에 대해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펼쳐나가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기획 조사 과정에서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여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라며,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은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실수요자들이 안심하고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건강한 부동산 시장 생태계 구축이라는 더 큰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