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제 사회에서 인권 보호와 더불어 범죄 예방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한 국가별 협력이 강화되는 추세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형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처분 시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받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시키는 과정에서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해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송환 단계에 이르기까지 수사기관과 불법체류자의 신병 처리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는 2025년 10월 6일 태안해경이 레저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 남성 8명을 검거한 사건과 같이, 불법체류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법무부의 개선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거듭 통보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고, 피해자가 정당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형사 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동종 업계인 출입국 관리 관련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향후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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