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 산업 전반에 걸쳐 안전성 확보는 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수산물 분야에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 강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 수산물의 유통단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경영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접하는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번 식약처의 발표는 다소비 수산물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식약처는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을 포함한 도매시장과 유사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넙치, 조피볼락, 흰다리새우, 뱀장어, 미꾸라지 등 총 150건의 다소비 수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검사할 계획이다. 도매시장은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시·도지사가 개설·관리하는 공신력 있는 시장을 의미하며, 유사도매시장은 특정 지역에서 수산물 도매 거래를 위해 대규모 점포가 자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는 양식 수산물의 주요 유통경로인 이러한 시장들을 대상으로, 소비가 증가하는 가을철을 맞이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수산물은 즉시 판매 금지, 압류, 폐기 등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go.kr)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장의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더불어 식약처는 부적합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 및 영업자를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 정보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하여 유통 전반의 안전 의식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이는 단순 사후 관리 차원을 넘어, 선제적인 예방과 교육을 통해 수산물 안전 관리 시스템을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소비 환경 변화와 요구를 면밀히 고려하여 수산물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유통단계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양식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라는 직접적인 목표 외에도, ESG 경영이라는 거시적인 산업 트렌드 속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실질적인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는 동종 업계 다른 기업들에게도 책임감 있는 유통망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수산물 산업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