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 진입 가속화와 함께 돌봄 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훈련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로, 업계에서는 훈련 과정을 거친 인력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요양보호사 인력 양성 및 지원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현장 인력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요양보호사 훈련비의 약 45%를 정부가 보조하는 방식을 유지해 왔으나, 이는 교육생이 훈련비의 90%를 우선 선부담하고 6개월 이상 돌봄 분야에 종사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러한 방식은 특히 주요 수요층인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잠재적 요양보호사 자격 소지자들의 현장 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미래의 급증하는 요양보호사 인력 수요에 대비하고자 인력 양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주민등록인구 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는 2018년 161만 명에서 2022년 249만 명, 그리고 2024년에는 304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자격증 소지자가 250만 명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는 2022년 기준 58만 1천 명을 비롯해 2023년 61만 7천 명, 2024년 63만 6천 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자격증 취득과 실제 취업 간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훈련 인원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보다, 훈련 수료생들이 요양보호사 직종으로 실제로 취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고 제언해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2024년부터 새로운 지원 방식을 도입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르면, 훈련생은 훈련비의 90%를 부담해야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경우 10%만 부담하면 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훈련 수료 후 돌봄 유관 직종으로 취업할 경우 훈련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파격적인 인센티브 정책의 영향으로, 훈련 수료생의 유관 직종 취업률은 2023년 20.7%에서 2024년 36.5%로 크게 증가하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요양보호사 전문 자격 및 훈련 과정의 내용 개발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또한, 2025년의 훈련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훈련생 자비 부담률을 재검토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인력 확보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편은 단순한 훈련비 지원을 넘어, 훈련생의 현장 취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함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