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인력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필수의료 공백 메우기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사제 도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의사제가 가진 위헌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합헌적인 범위 내에서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보완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지역의사제 도입 방안에 따르면,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의사에게는 혜택이 주어지며, 만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대학 입학 시점부터 의무 복무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스스로 선택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합헌적으로 도입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지역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의무 복무 불이행 시 곧바로 면허를 취소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수정 의견을 제출하며, 의무 위반 행위의 경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단순히 면허 취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명령, 면허 정지 처분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면허 취소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절차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수정 의견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면서도 과도한 제재라는 비판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 필수의료 분야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관련 논의에 대한 국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의료 관련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향후 의료 인력 양성 및 배치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