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법률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를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거시적인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트렌드 속에서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된다. 경찰청은 14일, 형사 절차의 변화를 앞두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안은 특히 변호인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변호인의 조력권을 대폭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1999년 수사기관 최초로 피의자 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변호인 조력권 강화 노력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지난 10일 시행된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맞물려 있다. 이 법률 시행으로 형사 절차에서 종이 서류 대신 전자화된 문서(PDF) 형태의 서류가 유통되면서, 변호인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선임계, 의견서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체포·구속 통지서, 수사 결과 통지서 등 각종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도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선임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제출한 선임계 정보는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연동되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 등으로 통지하고, 변호인은 이를 통해 자신이 선임된 사건의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도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서울변호사회에서 시행 중인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여 그 결과를 경찰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추진된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 보장과 경찰 수사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적극적인 움직임은 사법 절차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호인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동종 업계의 다른 기관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곧 대한민국 형사 사법 시스템이 더욱 신뢰받는 체계로 발전해 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