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형사사법 절차에서도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 보장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경찰이 변호인의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리 보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경찰청의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맞물려, 변호인이 사건 정보에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 및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난 10일 시행된 해당 법률에 따라 형사절차에서 종이 서류는 점차 사라지고 모든 서류가 전자화된 문서 형태로 작성 및 유통된다. 이에 경찰청은 변호인 선임계, 의견서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문서를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 등 필수적인 통지 서류에 대한 열람 권한도 부여하여 변호인이 사건 진행 상황을 더욱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 주목할 점은 변호인 선임계가 형사사법포털에 제출되면, 해당 정보가 수사기관이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즉각 연동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등록한 연락처로 신속하게 통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통지받은 내용을 기반으로 형사사법포털에서 선임된 사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강화된다. 이와 함께,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경찰관서 내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도 추진될 예정이다. 서울변호사회가 2021년부터 시행해 온 사법경찰평가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수사 제도 개선 및 수사관 교육 자료로 활용하려는 움직임 또한 눈여겨볼 만하다.

경찰청은 이번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호될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결국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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