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가 증가하면서, 숙박업계의 문턱을 낮추고 실질적인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업체의 영업 방침 변화를 넘어, 한국이 포용적이고 유연한 관광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후 주택에 대한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연한을 확대하고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실화한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 개정은, 국내 관광 산업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침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규제의 두 가지 주요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이다. 첫째, 기존에는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관계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30년 이상 지난 주택이라 할지라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실질적인 안전성을 갖추었음이 입증되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안전성 여부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지침을 개정한 결과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안전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연한 때문에 신규 진입이 어려웠던 많은 숙박 시설에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유형의 숙박 공간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또한 실질적인 관광객 경험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구사 능력이 평가의 주요 척도였으나, 이제는 통역 앱과 같은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 서비스, 한국 문화 등에 대해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더욱 중요하게 평가하게 된다. 또한, 관광통역안내사 합격 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 폐지 역시, 실제적인 소통 능력을 갖춘 체계를 마련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이러한 기준 완화는 언어적 장벽 때문에 사업 기회를 얻지 못했던 다양한 배경의 사업자들이 숙박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외국인 관광객들은 더욱 풍부하고 편리한 한국 여행 경험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지난달 25일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정책·산업기반 혁신’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서 추진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축물 기준 완화와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를 단행했으며, 이는 곧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 경험을 한층 제고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정책적 유연성은 한국 관광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 동력을 제공하는 선도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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