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함께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의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과거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를 넘어, 간편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은 기프티콘의 편리함 이면에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소비자 손실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소비 환경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기프티콘 환급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상품의 구매 및 환불 규정 변화를 넘어, 변화하는 소비 패턴에 발맞춰 플랫폼 기반의 소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려는 더 큰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유효기간이 지나면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거나 아예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회원 탈퇴, 비회원 구매, 혹은 시스템 오류와 같은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이러한 상황은 소비자 권익을 저해한다는 비판과 함께, 디지털 소비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과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환급 규정이 대폭 개선되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더욱 주목할 점은,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상품뿐만 아니라,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다만,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을 현금으로 100% 환급받는 것은 현행 90% 환급 비율이 유지된다. 더불어, 구매 후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이 보장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은 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확실하게 보호하는 장치가 될 전망이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은 디지털 소비 시대에 소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소비자는 유효기간 만료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우려를 크게 덜 수 있게 되었다. 환급 절차 역시 간편하게 개선되어, 기프티콘 발급처의 앱 또는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간단한 신청을 통해 포인트로 즉시 환급받거나, 계좌 환급 또는 카드 취소를 통해 수일 내에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유사한 디지털 상품권 시장 전반에 걸쳐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 도입을 촉진하고, 공정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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