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온라인 선물 문화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모바일 상품권, 즉 기프티콘은 그 중심에 서 있다. 생일이나 특별한 기념일을 맞아 친구에게 목걸이와 조각 케이크를 선물하며 기프티콘을 발송하고 메시지 카드를 첨부하는 행위는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어떤 선물을 해야 할지 고민될 때, 혹은 간편하게 선물을 전달하고 싶을 때 기프티콘은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소비자가 간과하기 쉬운 유효기간이라는 복병이 존재해 왔다.

기프티콘 사용을 잊고 쌓아두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특히 일반적인 유효기간인 1년 동안 ‘나중에 쓰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방치되다가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이전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프티콘의 경우, 최대 90%까지만 환급이 가능했으며 나머지 10%는 소비자의 손해로 남았다. 이 외에도 회원 탈퇴나 비회원 구매, 심지어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도 발생하며 소비자 권리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되었다.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 개정으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기준이 소비자 친화적으로 개선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제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은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해졌으며, 모든 상품권에 대해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급받을 경우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5만 원 이하의 상품권은 기존과 같이 현금 환급 시 90%의 비율이 유지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포인트 또는 적립금으로 환급을 요청할 경우, 유효기간이 남았든 지나든 관계없이 100%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소비자가 사용하지 못한 기프티콘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에는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되며, 서버 다운, 결제 오류, 시스템 장애 등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전액 환급이 보장된다. 과거에는 이러한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환급 불가 조항이 존재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불공정 약관이 보완된 것이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졌다. 기프티콘을 발급한 사이트(SNS 기프티콘 가게 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포인트, 계좌 등)을 고른 후 신청하면 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는 최소 하루에서 최대 일주일가량 소요된다. 이처럼 쌓아두고 처치 곤란이었던 기프티콘이나 유효기간을 놓쳐 사용하지 못한 모바일 상품권들을 이제 수수료 걱정 없이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이나 손해 없이 공정한 소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 권리 보호 강화라는 더 큰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실천 사례로 평가되며, 관련 업계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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