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요구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를 악용한 ‘가격 띄우기’ 관행에 대해 칼을 빼 들며 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 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425건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았다. 그중에서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올해의 의심 거래를 우선적으로 조사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8건의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이 중 2건에 대해 이미 지난 10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다음 주까지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격 띄우기’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시세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6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특히, 높은 가격으로 신고한 뒤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방식은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들의 주거 의지를 꺾고 시장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위로 지적된다.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나섰다. 지난 10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경찰청을 방문하여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상경 차관은 “주거 안정을 위해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주 본부장 역시 “의도적인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획조사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가격 띄우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이 확인될 경우,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탈세와 편법 증여 등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상경 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 행위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하여 투기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한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과의 공조 강화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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