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법 집행의 공정성과 범죄자 처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불법체류자 관리를 넘어, 법 앞의 평등과 피해자 보호라는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 법무부의 발표는 지난해 10월 6일 태안해경이 레저보트를 이용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 국적 남성 8명을 검거했던 사건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해당 사건의 결과가 원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불법체류자가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범죄 행위에 연루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처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절차가 있었으나, 이후 송환 단계에서 신병 처리에 관한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처벌받지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허점을 보였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경찰 등 신병 인계 기관에 문서로 다시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 노력을 강화하여 형사사법 절차가 공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조사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는 이러한 변화가 단순한 행정 절차 개선을 넘어,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종 업계 및 관련 기관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불법체류자 관리 및 범죄 연루 외국인 처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