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아동·청소년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과몰입 방지라는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 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교육부의 발표는 주목할 만한 교육 정책의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학생의 기기 사용 제한을 넘어, 건강한 학습 환경 조성 및 올바른 디지털 문화 확산을 위한 거시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를 시사한다.
이번 교육부 발표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며, 장애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그리고 학교장이나 교원이 특별히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업 시간 중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디지털 선도학교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의 스마트 기기 사용이 자율에 맡겨졌던 일부 학교 현장의 상황과는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과거 일부에서는 학교 도착 후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 등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이는 가정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려 했던 학부모들과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교육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보다 통일된 교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과거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학교에서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 조치가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는 2014년 이후 10년 동안 사이버폭력, 성 착취물 노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 인권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판단·인식 능력이 형성되는 중인 학생들에게 부모의 교육과 교원의 지도는 학생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과 인권 실현에 기여하며, 교육 행위를 학생 인권 침해로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이번 교육부의 정책이 사회적 합의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추진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 스마트폰 사용 규제 강화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환영을 받고 있다. 학부모들은 스마트폰이 예민한 시기의 아이들과의 다툼에서 가장 큰 요인이 되어왔음을 지적하며, 학교에 있는 시간만큼은 스마트폰에서 벗어나 친구들과 대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거나 운동하는 등 다채로운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넘어,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디지털 환경 외에도 다양한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교육적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년부터 시행될 스마트폰 사용 금지 정책은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건강한 디지털 시민 육성과 균형 잡힌 교육 환경 조성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