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어선 안전 강화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어,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강화되고 있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흐름과 맥을 같이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사회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노력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시행하며 어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어선에 승선하는 인원이 2인 이하인 경우에도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태풍, 풍랑 특보 등 기상악화 시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에만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이는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어선 선장은 승선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규정 위반 시에는 행위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수산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출·입항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해양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어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명확한 사회적 의지를 보여준다. 특히 1~2인 소규모 조업 어선의 경우, 해상 추락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구조 대응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제 구명조끼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며, 향후 3인 이상 승선 어선에 대해서도 의무화를 추진할 뜻을 밝혔다.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구명조끼 착용 홍보 챌린지와 어업인 대상 구명조끼 사진 공모전 등을 활용한 집중 홍보 활동을 펼쳤다. 더불어 착용 활성화를 위해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보급하는 실질적인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이번 어선 안전 강화 조치는 단순히 안전 규제의 엄격성을 넘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해야 한다는 ESG 흐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 또한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규제 변화를 주시하며,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회 구성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노력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