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시장이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전방위적인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의 토지 거래는 허가 구역으로 묶인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등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이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집값에 대한 기대감을 억누르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이번 대책은 최근 확산되는 주택시장 불안 심리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과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 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집값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 유입 또한 가시화되면서 추가적인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직접적인 규제 조치를 시행한다. 기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4개 자치구는 지정이 유지되며, 서울 21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새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 내 아파트 및 특정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되어, 주택시장 과열이 발생했거나 주변 지역으로 과열이 번질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더불어,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하게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동산 금융 규제도 대폭 강화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차등적으로 축소된다. 구체적으로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동일한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대출 한도가 조정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역시 1.5%에서 3.0%로 상향 조정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의 이자 상환분이 차주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반영되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시기도 당초 예정된 내년 4월보다 앞당겨 1월부터 조기 시행된다. 이러한 금융 규제 강화는 무리한 대출을 통한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구매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도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하고,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허위 신고를 통한 가격 띄우기,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고가 주택 및 아파트 증여 거래 검증, 시세 조작 중개업소 점검 등을 포함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5년간 수도권 135만 호 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에도 속도를 높여 올해 안에 관련 내용을 모두 추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민간 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 주택공급점검 TF 운영, 노후청사·국공유지 활용 방안 마련, LH 개혁, 노후 영구임대주택 재건축 사업계획안 마련, 도심 내 신축 매입임대 주택 모집공고, 서울 우수 입지 공공택지 사업 추진,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착공 등이 포함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내집 마련과 주거 안정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어 주택시장 안정을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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