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허위·과장 광고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원룸촌에서 이러한 행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22일까지 20대 청년층의 거주 비율이 높은 대학가 10곳을 대상으로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가 업계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서울의 관악구 청룡동, 광진구 화양동, 서대문구 신촌동, 동작구 상도제1동, 성북구 안암동, 성동구 사근동과 더불어 대전 유성구 온천2동, 부산 금정구 장전제1동, 남구 대연제3동, 경기도 수원 장안구 율천동 등 10곳의 대학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유튜브, 블로그, 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에 게시된 총 1100건의 부동산 매물 광고를 분석한 결과,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가 선별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위법 의심 광고 중 166건(51.7%)은 실제 가격, 면적, 융자금 정보와 다르게 기재한 부당한 표시·광고로 파악되었다. 이는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존재하지 않는 옵션을 광고에 포함시키고, 융자금이 없다고 허위 기재한 후 근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 또는 이미 계약이 성사된 매물에 대한 광고 삭제를 지연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행위가 만연함을 보여준다. 또한, 155건(48.3%)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 관리비 등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필수 정보를 누락한 명시의무 위반 사례였다. 이러한 허위·과장 광고는 청년층이 주거 마련 과정에서 겪는 금전적, 시간적 손실을 가중시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신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321건의 위법 의심 광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포함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더 나아가, 국토부는 앞으로 인터넷 허위 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www.budongsan24.kr)를 통해 집값 담합, 집값 띄우기 등 시세 교란 행위까지 포함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부동산 매물의 왜곡된 정보를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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