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위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 시장의 주요 사업자인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 약관을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며 플랫폼 생태계의 공정 경쟁 확산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의 거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불공정 요소를 제거하고,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쿠팡이츠의 경우, 그동안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있었던 약관 조항에 대해 60일 이내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받았다. 이는 중개수수료가 실제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입점업체가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할 때 발생하는 할인 비용에 대해 추가적인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입점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다 합리적인 가격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더불어,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모두에게 적용된 10가지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 시정 권고는 배달앱 시장의 전반적인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게 노출 거리 제한과 관련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통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예측 가능성을 저해했던 조항들은 시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입점업체는 노출 거리 제한이 필요한 사유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플랫폼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금 정산 보류 및 유예 사유를 구체화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강화하는 등 입점업체의 계약상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도록 약관이 개선될 예정이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단순히 개별 사업자의 약관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배달앱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입점업체의 권익 보호와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상생 협력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동종 업계의 다른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며,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은 제출된 시정안을 바탕으로 신속히 약관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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