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업 경영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요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사회’ 부문에서의 노동권 보장과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은 기업의 대내외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산업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듯,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20년 이상 누적된 노동 현장의 고용 불안과 원하청 간 격차 심화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제 속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극심한 고용불안과 원하청 간 심화된 격차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03년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시작되어 20년 이상의 역사를 거쳐왔으며, 특히 2013년과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 관련 사건들을 통해 그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조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했다. 이는 대법원 판례와 국제노동기구(ILO)의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형식적인 계약 관계를 넘어선 ‘사실상의 사용자’에게도 교섭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킨 것은,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자의 지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도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면책 조항과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대항 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노란봉투법’ 시행은 국내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 해결과 노동 기본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연합이 단체협약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강제화한 것처럼, 우리 역시 단체교섭 활성화를 통해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과거와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법 개정은 시작일 뿐이며, 이 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산별교섭 및 초기업교섭 활성화, 노동자들의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 현장의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