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생일 선물이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온라인 쇼핑하듯 간편하게 구매하고 메시지 카드까지 첨부할 수 있어 편리함이 크지만, 이러한 편리함 이면에는 사용 기한을 놓쳐 발생하는 소비자 손해가 존재해왔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부주의를 넘어, 소비자의 권익 보호라는 더 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과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상품권 환급 비율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기프티콘 및 모바일 상품권의 환급 규정에 큰 변화가 생겼다. 이는 소비자 권리 증진이라는 거시적 흐름 속에서 주목할 만한 정책 변화로 평가된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이제는 유효기간이 남은 상품권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지난 기프티콘에 대해서도 100% 환급이 가능해졌다. 특히 5만 원이 넘는 상품권의 경우 최대 95%까지 현금 환급이 가능하며, 현금 대신 포인트나 적립금으로 환급받을 시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100%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이는 기존에 유효기간 경과 시 최대 90%까지만 환급받고 나머지 10%는 소비자 손해로 귀결되었던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변화이다.

이번 환급 규정 개정은 소비자에게 더욱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과거에는 서비스 오류나 시스템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기프티콘 사용이 불가했음에도 환급이 거부되는 불공정 사례가 발생하곤 했다. 그러나 개정된 약관은 이러한 경우에도 전액 환급을 보장하며,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 철회 시 수수료 없이 무조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환급 절차 또한 간편해져, 기프티콘 발급처 웹사이트나 앱에 접속하여 환급할 상품권을 선택하고 환급 수단을 고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포인트 환급은 즉시 처리되며, 계좌 환급이나 카드 취소의 경우에도 최대 일주일 이내에 완료된다.

이러한 기프티콘 환급 규정의 변화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개정은 한국 소비자의 권익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공정 소비’ 문화 확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는 더 이상 유효기간 경과나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불이익 없이, 자신이 구매했거나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을 온전히 보호받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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