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후위기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에 대한 대응을 넘어, 전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이라는 거시적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을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이로 인한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환경 변화 등의 적응 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폭우, 태풍, 폭염, 한파 등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보다 체계적인 감시 및 예측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개정으로 ‘기상정보 관리체계’는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된다. 이 새로운 관리체계는 이상·극한기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하여 미래 변화 경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될 예정이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플랫폼이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는 기후위기 관련 정보를 보다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기반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및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 개편은 국내 기업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변화의 영향이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만큼, 통합된 정보와 예측 시스템은 기업들이 사업 전략을 수립하고 위험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제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궁극적으로 이는 국내 산업 전반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