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이상·극한기후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 전반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농수산업을 비롯한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걸쳐 생산량 변동, 재배 환경 변화 등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이에 대한 적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거에는 각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되던 방대한 기후 관련 정보들이 이제 일원화된 플랫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움직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기후위기 감시예측 관리체계’로 확대·개편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단순히 기상 현상을 관측하고 예보하는 수준을 넘어, 이상·극한기후를 감시하고 예측하며 지역별·분야별 기후위기 현황을 파악해 미래 변화 경향까지 제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동안 기상청은 기상정보 관리체계를 운영해왔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극한기후의 빈발로 현행 시스템의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후위기 적응에 대한 정책적·현실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던 기후위기 적응 관련 정보들이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이라는 단일 창구에서 통합 관리될 예정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플랫폼은 올해 물환경 및 해양수산 분야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구축되며, 궁극적으로는 대화형 인공지능(AI) 챗봇을 활용한 맞춤형 정보 제공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폭염, 홍수, 가뭄 등 다양한 기후위기 예측 정보와 농수산물 생산량 및 재배 환경 변화와 같은 적응 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기후위기 대응 기반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정부의 실행력 제고 의지를 밝혔다. 이는 기후위기라는 거대한 도전 속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접근과 정보 공유를 통해 사회 전체의 적응력을 높여나가려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정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고, 관련 기술 및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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