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 고착화와 함께 심화되는 노동시장 내 격차와 고용불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고질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랜 기간 누적된 노동 현장의 복잡한 문제들을 노사 간 소통과 교섭을 통해 해결하려는 새로운 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려는 거시적인 흐름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노란봉투법’은 20년 이상의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탄생했다. 2003년 분신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법안 논의는, 파업 관련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가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특히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기본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은 오랫동안 개선되지 못했다. 2013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대한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 이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금 캠페인이 ‘노란봉투법’이라는 명칭을 탄생시켰으며, 최근 조선회사 하청노조 파업 관련 47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열악한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형해화된 단체교섭권 문제를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노란봉투법’은 이처럼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저성장 시대의 특수성 속에서 발생한 고용불안, 간접고용 증가로 인한 원하청 격차 심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 형태 등장에 따른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발생 등 기존 법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 노조법은 노동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는 이미 2010년 대법원이 “당해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법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최근 하청노조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단체교섭 거부가 위법하다는 노동위원회 판정과 법원 판결들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한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실질 보장을 위해 형식적 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주체를 ‘사실상의 사용자’로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더불어 개정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을 포함시켰다. 기존 판례는 경영상 결정 자체를 단체교섭 및 파업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으나, 경영상 결정에 관한 단체교섭 요구의 진의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될 경우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개정은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근로자들의 지위와 근로조건이 심각하게 영향을 받는 경우에도 제한된 범위에서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조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극단적인 노사 대립을 피하고 대화와 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발생한 손해를 면책하고, 파업 관련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개별화하여 과도한 부진정연대책임의 폐해를 완화하는 규정은 ‘노란봉투법’ 논의가 시작된 근본적인 이유와 직결된다.
오늘날 노동시장 격차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이며, 유럽연합(EU) 역시 2022년 단체협약 적용률이 낮은 회원국에 단체교섭 촉진 조치를 의무화하는 지침을 채택하는 등 단체교섭을 통한 격차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듯,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은 우리가 그 문제를 만들어냈을 때와 같은 수준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강화하여 오래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다. 하지만 법 개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법의 현장 안착과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산별·초기업교섭 활성화, 노동자 연대 강화, 사용자의 열린 자세, 그리고 정부의 제도적·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