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의 법치주의 확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된다. 특히 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중대한 권리이며, 이러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될 수 있다. 최근 경찰청이 발표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변호인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이번 경찰청의 발표는 단순히 개별 사건의 처리를 개선하는 차원을 넘어, 형사 절차의 디지털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한다. 1999년 피의자신문 과정에 변호인 참여 제도를 도입한 이래, 경찰은 꾸준히 변호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전자기기 사용 시 메모권 보장, 수사 서류 열람·복사 신청 시 신속 제공, 사건 진행 상황 통지 확대 등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형사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형사 절차가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변호인의 정보 접근성과 의견 개진 방식에도 혁신적인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에 경찰청은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을 통해 변호인이 온라인으로 선임계, 의견서 등 각종 문서를 제출하고, 체포·구속통지서, 수사결과통지서와 같은 통지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한, 변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등록한 연락처 정보가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과 연동되도록 하여, 수사기관은 변호인에게 직접 연락하고, 변호인은 신속하게 사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종이 서류 중심의 비효율적인 절차에서 벗어나, 전자문서 기반의 빠르고 투명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변호인의 조력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더불어, 정기적인 시·도경찰청과 지방변호사회의 간담회 개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의 변호사 무료 법률 상담 확대, 전국 단위의 사법경찰평가제도 도입 추진 등은 변호인 조력권 강화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과 협력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경찰청이 이번 조치를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라고 강조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변호인 조력권 강화 방안은 단순히 제도의 개선을 넘어, 사법 시스템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한층 더 두텁게 보장하는 선진적인 수사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동종 업계의 다른 수사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며, 앞으로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공정한 사법 절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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