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법질서 확립과 범죄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 없이 본국으로 송환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형사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이는 단순히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법무부가 경찰로부터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인수할 때 ‘신병인계인수증’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전달했지만, 이후 송환 단계에서 수사기관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않아 일부 피의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출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수사 구멍’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에 대한 법 집행의 공백을 야기했으며, 피해자 구제에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 불법체류자에 대해 강제퇴거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경찰 등 신병 인계기관에 문서로 재통보하는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이러한 절차 강화는 불법체류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범법 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여,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체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에 연루된 불법체류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도록 제도 개선과 집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러한 개선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번 법무부의 조치는 동종 업계, 특히 출입국 및 외국인 관리와 관련된 기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관계기관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불법체류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법질서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외국인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의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다.